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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러블리한박각시37
러블리한박각시37
22.11.07

5인 미만 회사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당일 해고 처리 및 계약직이 되었는데,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 걸까요?

5인 미만 회사에서 2년간 재직을 하였고, 내일 채움 공재 종료(2주 남음) 후 2주 뒤(총 4주 뒤)로 퇴사하는 것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직서 제출 후 바로 해고 통지 및 계약직으로 알바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내일 채움 공재를 위해서, 2주 뒤까지는 계약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는데

어차피 나갈꺼니 막무가내로 계약직이 되었는데,

해고를 무효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주 때문에 내일 채움공재로 받는 금액이 너무 작아지고, 퇴사 1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걸 지켜줬는데 이런 대우여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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