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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박각시37
러블리한박각시3722.11.07

5인 미만 회사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당일 해고 처리 및 계약직이 되었는데,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 걸까요?

5인 미만 회사에서 2년간 재직을 하였고, 내일 채움 공재 종료(2주 남음) 후 2주 뒤(총 4주 뒤)로 퇴사하는 것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직서 제출 후 바로 해고 통지 및 계약직으로 알바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내일 채움 공재를 위해서, 2주 뒤까지는 계약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는데

어차피 나갈꺼니 막무가내로 계약직이 되었는데,

해고를 무효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주 때문에 내일 채움공재로 받는 금액이 너무 작아지고, 퇴사 1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걸 지켜줬는데 이런 대우여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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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회사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해고가 자유로운 측면을 이용하여 당일 퇴사(해고)처리 및 계약직 신분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므로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퇴사(해고)처분 시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없이 이루어졌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사 처분 후 계약직 신분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신 후에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 자체에 대하여 다투기는 어려우며,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제도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 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조치가 가능하긴 합니다. 내일채움공제 만료전 퇴사를 하게되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회사와 협의하여

    퇴사일을 조정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희망일까지 근무하지 못하여 손해본 부분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