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1인사업을 하고있고 간이사업자라면...
남편이 퇴직후 건강의료보험 내는거요 .
부인개인사업 아래로 .. 피부양자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님편이 지역?의료보험 가격과 부인개인사업 아래로 피부양자로 내는가격 비교해서 선택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남편분께서 퇴사 후 소득이 없다면 피부양자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