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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대벌래39
유연한대벌래3922.04.11

주52시간 초과근무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서류가 필수인가요?

1년 6개월간 근속후 퇴사를 예정중에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주52시간 초과근무를 증명하고 싶은데, 이 경우에 출퇴근 기록 및 회사 직인 서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저희는 따로 출퇴근 찍는 시스템도 없고 이를 증명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아래 사진처럼 1년 6개월간 연장근로 수당 및 휴일 근로수당을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업무 특성상 야근을 하루도 빠짐없이 실시했고 주말에도 집에서 근무해왔습니다.

이 급여 명세표만 있다면 따로 출퇴근명부 및 다른 서류가 없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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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사업장이 52시간 제한을 받는 사업장이라는 가정하에 1년이내에 9주이상 주 2시간이 초과되거나, 1년이내 연속된 9주 평균 근로시간이 주5시간을 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 급여명세표가 입증자료가 될 수 있으나, 만약 질문자 분이 포괄임금제로 매월 동일한 연장/휴일근로수당을 받으신거면 회사에서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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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질문자분께서 지금 받으신 임금을 기준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고 곧바로 인정해주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보통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는지, 그리고 임금체불 등이 있었는지 판단은 노동청의 조사 결과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관할 고용센터에 주 52시간 초과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 필요한 서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노동청에서 이와 관련된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 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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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결국 출퇴근 명부나 기타 근태기록이 있어야 하는지가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급여명세서도 증거자료가 되나, 주 52시간제라는 것은 역시 근로시간에 대한 개념이므로 근로시간을 증명하는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구체적인 필요자료는 고용센터 담당자가 안내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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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년간 2개월 이상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간외근로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근태기록부 외에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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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인 경우가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9주) 이상 계속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 이 떄, 근로기준법 제53조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동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1년 이내에 2개월(9주)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이상인 경우"란,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미만인 주가 있더라도 2개월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가 12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통상 사유발생 시점부터 3~4개월 이내에 이직하여야 합니다. 즉, 이직일 이전 1년 내 2개월(9주)를 평균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연속하여 평균한 주52시간 위반기간이 2개월(9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 여부는 출퇴근 일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해당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검토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교통카드이용내역, cctv자료 등을 통해서도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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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출퇴근 기록 및 회사에서 인정한 연장근로 위반에 대한 확인서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기가 수월합니다. 회사에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연장근로 위반에 대한 확인을 받으신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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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아래 사진처럼 1년 6개월간 연장근로 수당 및 휴일 근로수당을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업무 특성상 야근을 하루도 빠짐없이 실시했고 주말에도 집에서 근무해왔습니다.

    이 급여 명세표만 있다면 따로 출퇴근명부 및 다른 서류가 없어도 될까요?

    급여명세표외에도 출퇴근기록이 존재해야

    주52시간 초과여부를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관련하여 사업주로부터 승인받은 내역이 있다면 증거자료로 제출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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