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인 경우가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9주) 이상 계속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 이 떄, 근로기준법 제53조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동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1년 이내에 2개월(9주)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이상인 경우"란,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미만인 주가 있더라도 2개월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가 12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통상 사유발생 시점부터 3~4개월 이내에 이직하여야 합니다. 즉, 이직일 이전 1년 내 2개월(9주)를 평균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연속하여 평균한 주52시간 위반기간이 2개월(9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 여부는 출퇴근 일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해당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검토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교통카드이용내역, cctv자료 등을 통해서도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