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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 지연가산세가 궁금합니다

저희가 매입세금계산서 발행된걸 봤는데 거래처에서 12월 31일 세금계산서를 1월 11일에 발행 했습니다 10일까지 발행으로 알고있는데 지연가산세가 거래처와 저희쪽에서 둘다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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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대방은 지연수취가산세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급자는 1%의 가산세가 있으며, 공급받는자도 0.5%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