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주말근무에 관해 질문드려봅니다.
제가 주5일 월목금토일을 근무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주말근무에 대한 수당이 적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수당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주말에 근무를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이고 휴무일과 휴일은 화요일과 수요일이 되므로
주말근무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은 노무사입니다.
주멀애 근무하고 평일에 근뮤하는 근로자의 경우
군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휴일의 대체에 대한 서면합의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있다면, 적법한 휴일의 대체가 되어 일요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 수당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말이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라면 그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일 근무 중 주말이 근무일에 포함된다면 주휴일이 주말이라 볼 수 없으므로 주말근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로가 반드시 평일에만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주말이 근로일이면 주말근무가 휴일근로가 아니고 수당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근무하는 것 자체만으로 시간외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주말 근무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거나 또는 주말이 휴일에 해당하여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에 시간외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말은 소정근로일이므로 통상근로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에 토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일의 근무가 휴일근로나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가산임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 5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주휴일이 별도로 정해져있을 겁니다. 그때를 휴일로 보게 됩니다. 계약서를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