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그 날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0.9(공휴일), 10.10(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