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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Supernov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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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6

22년 10월 9,10일 공휴일 수당 지급여부

저희 근무제도는 주주야야휴휴 이며 2번째 휴무일이 유급주휴일입니다.

그리고 시급제와 포괄임금제 둘다 운영 중입니다.

그러므로 특정 요일이 없이 근무자 개별로 유급주휴일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전월 10월 9일은 한글날이고, 10일은 대체공휴일이었습니다.

근무자가 9일, 10일 둘다 원래 근무일인 경우

시급제든 포괄임금제이든

공휴일 수당(0.5배)을 추가로 지급해야하나요? 그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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