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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novaK
SupernovaK22.11.16

22년 10월 9,10일 공휴일 수당 지급여부

저희 근무제도는 주주야야휴휴 이며 2번째 휴무일이 유급주휴일입니다.

그리고 시급제와 포괄임금제 둘다 운영 중입니다.

그러므로 특정 요일이 없이 근무자 개별로 유급주휴일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전월 10월 9일은 한글날이고, 10일은 대체공휴일이었습니다.

근무자가 9일, 10일 둘다 원래 근무일인 경우

시급제든 포괄임금제이든

공휴일 수당(0.5배)을 추가로 지급해야하나요? 그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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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9일, 10일)과 근로일이 중복되는 경우이고

    근로자가 일을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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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시급제의 경우에는 공휴일수당(쉬어도 지급함) 100%+공휴일근로수당 150%로 계산해야 합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공휴일근로수당 150%로 계산하면 됩니다(이 경우 공휴일수당 100%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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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그 날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0.9(공휴일), 10.10(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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