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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애벌래40
근면한애벌래4023.05.19

휴일수당은 법적으로 정해진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 2일 쉬며 월급받는 직장인입니다.

보통 월-금 출근 주말 휴무 체제로 돌아가는데 근로자의 날, 현충일 등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쉬는 날에 사장님께서 출근해서 일하라 하십니다.

이때 발생되는 추가 수당은 없는건가요?

또한 파트타임이나 일용직 직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출근하라는데 통상적인 시급만 주십니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는건가요?

상시근로자는 3명(사장포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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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나, 해당 법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령에 의해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해당 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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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렇지 않고 평일과 같은 임금을 지급해도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유급휴일 1배 + 해당일 근로에 대한 1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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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가산 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의 10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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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해야 합니다.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은 경우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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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공휴일이 유급휴일은 아니나

    근로자의 날은 적용되므로 그 날 근무 시에는 추가로 그 날 급여를 100% 추가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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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장포함 4명, 상시노동자가 3명이라면, 공휴일에 나와서 근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추가 수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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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56조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휴일에 나와서 근무하여도 통상적인 시급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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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통상적인 시급만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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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관공서의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는 바, 그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가 추가로 지급할 수당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날은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하는 바, 그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통상시급의 1배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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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면 별도로 휴일근로수당(50%) 가산이 없고 통상시급만 주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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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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