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수당은 법적으로 정해진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 2일 쉬며 월급받는 직장인입니다.
보통 월-금 출근 주말 휴무 체제로 돌아가는데 근로자의 날, 현충일 등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쉬는 날에 사장님께서 출근해서 일하라 하십니다.
이때 발생되는 추가 수당은 없는건가요?
또한 파트타임이나 일용직 직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출근하라는데 통상적인 시급만 주십니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는건가요?
상시근로자는 3명(사장포함4)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주 2일 쉬며 월급받는 직장인입니다.
보통 월-금 출근 주말 휴무 체제로 돌아가는데 근로자의 날, 현충일 등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쉬는 날에 사장님께서 출근해서 일하라 하십니다.
이때 발생되는 추가 수당은 없는건가요?
또한 파트타임이나 일용직 직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출근하라는데 통상적인 시급만 주십니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는건가요?
상시근로자는 3명(사장포함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