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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면한애벌래40
근면한애벌래40
23.05.19

휴일수당은 법적으로 정해진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 2일 쉬며 월급받는 직장인입니다.

보통 월-금 출근 주말 휴무 체제로 돌아가는데 근로자의 날, 현충일 등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쉬는 날에 사장님께서 출근해서 일하라 하십니다.

이때 발생되는 추가 수당은 없는건가요?

또한 파트타임이나 일용직 직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출근하라는데 통상적인 시급만 주십니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는건가요?

상시근로자는 3명(사장포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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