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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 아파트 청약시 오피스텔 있어도 무주택자 인정 받나요?

민영 아파트 청약시 오피스텔 있어도 무주택자 인정 받나요?

매수한지 10년쯤 됐고 평수는 8평 정도 됩니다.

주거용이긴 해요.

등기부등본엔 업무시설로 되어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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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청약시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아 무주택자로 볼수 있고, 세금산정시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질문에서 주거용오피스텔 한채만을 보유하고 주택보유가 없다면 청약시 무주택자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 오피스텔이 있어도 청약시에는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주거용 업무용 관계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로 간주합니다만

    주택청약의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는 소형 저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인데, 여기서 소형 저가주택이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가격이 8천만원 (수도권은 1.3억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말합니다.

    이에 해당이 되면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