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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 연차 사용에 따른 무급처리. 그리고 퇴사권고

안녕하세요

현재 8개월 정도 재직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있습니다.

가족의 사정으로 5/30일 당일 연차를 사용하였고 회사에서는 연차 사용의 증거를 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단서를 드렸으나 날짜가 명확하지 않다며

만약 서류를 추가 제출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으로 무급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무급처리를 하면 당연히 신고를 하고 시정명령을 받게끔 할텐데

그 후에 퇴사권고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 막대한 손해나 그런건 전혀없고 6/1일 연차는 모두 승인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회사에서 상기 사유만으로 사직을 권고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걔가 종료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처리하였다는 사실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 회사가 퇴사를 제안하였고 근로자가 수락하는 권고사직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 사용에 대해 증빙을 요구하는것은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 관련하여 법위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