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상적 연차 사용에 따른 무급처리. 그리고 퇴사권고
안녕하세요
현재 8개월 정도 재직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있습니다.
가족의 사정으로 5/30일 당일 연차를 사용하였고 회사에서는 연차 사용의 증거를 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단서를 드렸으나 날짜가 명확하지 않다며
만약 서류를 추가 제출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으로 무급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무급처리를 하면 당연히 신고를 하고 시정명령을 받게끔 할텐데
그 후에 퇴사권고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 막대한 손해나 그런건 전혀없고 6/1일 연차는 모두 승인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회사에서 상기 사유만으로 사직을 권고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걔가 종료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