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에 개인사정으로 2024년도 분 연차를 3.5일 당겨쓰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구두상으로 내용을 보고드리고 전자결재 처리까지 했는데요.
이후 회사 자체적으로 연차당겨쓰기에 대한 이슈 문제로 현시점에서 그동안 미리 사용한 연차3.5일에 대해 무급휴가처리하고 상여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권고 받고 서명을 하였습니다.
이의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 상여금액 차감 외에 진급이라던지,실업급여 등등 어떤 불이익이 더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급휴가 처리가 되더라도 급여 공제 외에 불이익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회사 허락하에 당겨서 사용한 것이므로 기타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당겨쓰는 것을 회사에서 허용하고 결재까지 해놓고 임금을 차감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하기로 합의했으면 그 외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무급휴가를 사용한 것만으로는 진급이나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급처리가 된다고 하여 장래 진급이나 실업급여 수급 측면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과부여된 연차휴가 사용일을 무급으로 처리하면 과부여된 연차휴가 사용일은 결근한 것으로 처리되므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