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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소열심히하는마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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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월 바뀔때 주휴수당 계산방법 어떻게 하나요?

3/31 월 : 출근 6시간

4/1 화

2 수

3 목 : 출근 6시간

4 금 : 출근 5.5시간

한주에 17.5시간 시급 10030원으로 알바중입니다.

주휴수당이 1주에 15시간이상 일하면 나오는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중간에 달이 바뀌게 되면

주휴수당 안주는건가요?

아니면 계산해서 4월 월급에 줘야되는건가요?

4월 알바비를 지금 입금받았는데

주휴수당이 빠진거같아서요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 목, 금요일이라면, 월, 목, 금요일에 개근한 때는 4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17.5/40×8×10,030원=35,105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