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이 퇴사를했는데 유급으로 챙겨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직원이 9월30 일까지 출근하고 10월 4일에 퇴사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에 일이없어 10월1일부터 4일까지 출근을 하지않았는데 1일 3일에 대한 유급을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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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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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귀책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에 의하여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제 1하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10월 4일이라면 1일과 3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단결근인지, 회사에서 출근하지 않도록 안내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일이없다는 경영사정에 의해 근로수령을 거부하고 출근하지않도록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