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이월 질문 합니다!!!!!
저는 현재 카페 점장을 하는데요 직원들은 고정급이라 상관이 없고 인건비를 제가 작성하는데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예를들면 30일 일요일로 끝나는 날은 달에 주휴가 끝나서 번거롭지 않은데
31일 토요일로 끝나면 저희는 그 주휴가 다음달 첫째로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마지막주가 32시간이라면 32간 전체 급여가 넘어가야 하는건가요 32시간에 대한 주휴만 넘어가는 건가요? 12,000원 잡고 32시간 계산하면 =384,000 원이고 주휴 2000원을 32시간 계산하면 64,000원인데 저는 후자인데 매니저는 전자로 의견이 갈려서요 32시간을 통으로 넘기기엔 전달에 주휴뺀 시급이 계산된거 아닌가요?
(참고로 그만두시는 분 들 수당 아니니 퇴직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