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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두견이244
성숙한두견이24424.02.05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들어가나요??

저는 모 병원의 간호사로 k간호부장의 권유로 작년 4월에 입사하여 그 부장 밑에서 근무중입니다. 입사하자마자 다른팀 j팀장이 부장에게 와서는 나의 연봉과 근무시간 등 두고 특혜를 받아입사를 했다고 자신의처지??를 비교하면 차별대우라고 나를 험담을 했다고 부장에게 듣고 그 팀장과 싸움아닌 싸움이 있었습니다 j팀장말은 그런적 없다고 말하며 난 선생님 연봉이며 근무시간에 관심이 없다고 하였지만 친분있는 간호부장의 말만 믿고 그 팀장말은 무시하였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이간질로 그 팀장과 사이는 더 없이 멀어졌고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간호부장의 농간으로 서로 오해가 있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이후 아직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걸로 간호부장은 알고 서로 앞에서 하지도 않는 말들을 지어내며 특히 j팀장이 다른부서에 가서 말도 안되는 말을 퍼뜨린다는 식으로 루머를 만들어서 고립시키고 업무 외적인 부분까지 일을 시키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알고보니 주변에 돈을 계속 빌리고 갚지 않고 있으면서 j팀장에게는 돈을 빌리거나 카드깡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j팀장이 이를 거부하였고 이후로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을 꺼라 예상 됩니다 현재 저에게도 100만원이란 돈을 빌려갔으나 갚지 않고 있고 돌려달라는 요청에도 미안하다고만하고 6개월동안 갚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승진 및 부서이동을 빌미로 다른 간호사의 연봉을 총무팀에 알아보고 (개인정보누설??) 유언비어를 만들고 총무팀에 알아본 연봉을 다른 간호사끼리 이간질 시키며 입사 간호사소개비도 중간에서 가로채는 사실로 알게되었습니다 . 진짜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할지 법적조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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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돈을 안 갚는 건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고, 그외에 헛소문을 퍼뜨리는 등의 행동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짜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할지 법적조언이 필요합니다

    → 근로자는 직장내괴롭힘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간호부장을 노무관리부서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도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별도 구체적인 조사는 필요합니다.

    만일, 신고를 고려하신다면 우선 병원 인사팀 또는 총무팀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신고하실 수 있으며, 신고를 받은 총무팀 또는 인사팀은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만일, 병원이 신고를 받고도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문제되는 행위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상기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시어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