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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강렬한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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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전문가분의 조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래 경우 실업급여 해당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마지막 근무했던 2일 근무 때문에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용직 자발적 퇴사 > 직장내괴롭힘 인정 받음 > 이직해서 정규직 2일 근무 후 자발적퇴사

관련 조항을 읽어봐도 해당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ㅠㅠ전문가분의 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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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최종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최종이직사유가 자진퇴사이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신청 전 마지막에 근무한 회사를 기준으로 자발적,비자발적 사유를 판단합니다. 상용직으로 이틀 근무 후 자진톼사시 수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면 수급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다른 곳에 다시 취업하여 비자발적 이직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게 됩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수 있는 600개의 동영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