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 전문가분의 조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래 경우 실업급여 해당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마지막 근무했던 2일 근무 때문에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용직 자발적 퇴사 > 직장내괴롭힘 인정 받음 > 이직해서 정규직 2일 근무 후 자발적퇴사관련 조항을 읽어봐도 해당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ㅠㅠ전문가분의 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최종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최종이직사유가 자진퇴사이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신청 전 마지막에 근무한 회사를 기준으로 자발적,비자발적 사유를 판단합니다. 상용직으로 이틀 근무 후 자진톼사시 수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면 수급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다른 곳에 다시 취업하여 비자발적 이직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게 됩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수 있는 600개의 동영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