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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얄쌍한닭6224.04.09

요즘 경찰관이출동시 바디캠이 있는지

112신고 했고 경찰관이 직무집행법 복무규정 위배된 언행을하여서 현재 청문감사실에 감사요청했는데요 추후 징계가 제 강력하지않으면 당시 현장에서 상황을 언론사에 제보하고싶은데 요즘경찰바디캠차는지 그게 국가에서지급하는 공용바디캠인지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한지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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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내에서도 바디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디캠을 사용한 경우 그 내용이 자동으로 저장되어 누구나 지울 수 있는 게 아니지만 정보공개의 경우, 범위를 특정해 청구하여야 할 것이고 보관기간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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