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합의서의 내용이 민사적인 부분도 포함한 것인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즉 5천만원만 지급받기로 합의한 것이었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합의가 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님의 궁박, 경솔 등을 이용하여 합의서를 받아낸 것이라면 이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2. 대여금에 대해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도 제기가능하겠지만 상대방이 사기죄로 처벌받았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