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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혜로운갈매기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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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4

금전차용에 대해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후 민사소송 진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액이자를 목적으로 2억원의 돈을 빌려준뒤 3천만원만 갚고, 이 후 말로만 돈을 갚겠다고 하여 소송. "실형을 받으면 돈을 갚지 않고 반대의 경우에 5천만원만 갚겠다"고 하여 그거라도 건지자는 생각으로 합의서 제출 후 채무자가 집유3년을 받았는데 위 합의서 내용을 협박등의 사유로 따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사기죄 집유내용을 근거로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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