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주변 홍보 블록그와 비슷한 사이트 가입하여
홍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이 부분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 없나요?
개인정보로 댓글 조작 지시 거부 사유있다면 조작 하지 않고 싶어 글 남겨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는 통신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권한 없이 ID를 도용했거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댓글을 조작했다면 정보통신망 교란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으신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