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사실적시가 비방의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