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 질의 답변을 보니, 다른 조건은 그대로이고 임금만 변경되었을 경우,
매년 근로계약서 작성 대신에 임금계약서만 작성해도 된다는 답변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상황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최초 계약 2019. 3월 이후, 매년 근로계약서 작성 대신에 임금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붙임을 보시면 급여명세서를 임금계약서와 같이 생각하고 작성하였습니다.
이게 맞을까요? 제목이야 그렇다해도 급여명세서에는 2020, 2021년에는 계약일자도 없고(2022~23년은 있음),
또한 해당 근로자의 날인이 없습니다.
이것을 임금계약서로 인정해줄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려요 ^^
참고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같은 건 없습니다.
붙임 1. 최초계약서(2019년)
2. 지급명세서(2020~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