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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하늘소174
보람찬하늘소17423.06.26

매년 작성하는 근로계약서 대신 임금계약서 작성 가능

안녕하세요..

여러 질의 답변을 보니, 다른 조건은 그대로이고 임금만 변경되었을 경우,

매년 근로계약서 작성 대신에 임금계약서만 작성해도 된다는 답변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상황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최초 계약 2019. 3월 이후, 매년 근로계약서 작성 대신에 임금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붙임을 보시면 급여명세서를 임금계약서와 같이 생각하고 작성하였습니다.

이게 맞을까요? 제목이야 그렇다해도 급여명세서에는 2020, 2021년에는 계약일자도 없고(2022~23년은 있음),

또한 해당 근로자의 날인이 없습니다.

이것을 임금계약서로 인정해줄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려요 ^^

참고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같은 건 없습니다.

붙임 1. 최초계약서(2019년)

2. 지급명세서(2020~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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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양식은 급여명세서 양식이지 명칭도 그렇고 형식도 그렇고

    근로계약서를 썼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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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문서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 근로자와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다른 근로조건은 변동이 없고 임금조건만 변동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 문서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 사례의 급여명세서에 적용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임금의 구성항목별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교부했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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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를 곧바로 임금계약서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서라 함은 계약의 주체가 되는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체결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물론 구두 계약도 계약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나 임금과 같은 중요한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별도 임금계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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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통지하는 것이고 '계약서'가 아닙니다.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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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려주신 급여명세서를 임금계약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매년 급여부분에 변동이 있다면 근로계약서상 임금부분을

    수정하여 재작성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급여명세서도 단순한 금액만 기재해서는 안되고 해당 금액이 어떻게 산정이 되었는지에

    대한 계산식도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임금명세서 만들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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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계약서와 급여명세서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로 임금계약서를 갈음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계약서가 의무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계약서가 미작성된 것은 아니므로 특별히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수정이나 임금계약서가 있는 것이 근로관계를 분명히 하는데는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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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이 변경하고자 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명/날인)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이 변경되었으므로 변경된 내용이 상기 임금계약서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서명/날인하여 그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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