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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동의하예 적법하게 아르바이트하고 받은 임금은, 법적대리인의 허락이 별도로 없어도 법적대리인이 처분을 허용한 재산에 해당하나요? 즉 법정대리인 동의하어 체결한 근로계약으로 미성년자가 받는 임금을 통해 바로 매매계약을ㅇ체결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취소가 가능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하에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고 그로써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처분에 동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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