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적대리인 동의 하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수취한 임금은 별도의 허락이 없어도 법정대리인이 처분 허용한 재산인가요?
미성년자가 동의하예 적법하게 아르바이트하고 받은 임금은, 법적대리인의 허락이 별도로 없어도 법적대리인이 처분을 허용한 재산에 해당하나요? 즉 법정대리인 동의하어 체결한 근로계약으로 미성년자가 받는 임금을 통해 바로 매매계약을ㅇ체결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취소가 가능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하에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고 그로써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처분에 동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