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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놀라운카구132
32살이면
2024.01.01-2024.12.31 1년 근무하고
2025.01.01-2025.01.31 1개월 간 채용이 없어서 쉬고
같은 곳에서 2025.02.01-2025.12.31 까지 재계약하면
실업급여가 24년도 1년과 25년2-12월 11개월이 근무기간으로 합산되서 5개월동안 나오는게 맞나요?
24년도에 퇴직금 받고 같은곳 재계약이라 11개월이라 실업급여가 4개월동안 나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모든 고용보험 가입기간, 근로자의 연령 등에 따라 수급일수가 상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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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근무기간도 합산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 총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전자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총 근무한 기간이 1년 11개월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경우 지급일은 150일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