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관련하여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23년 상반기 사업실적이 있는 겨우 반드시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신고 안할 경우 불이익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복식부기의무자고 23년도 1월~6월 중 사업실적이 있을 경우 반드시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20%)가 부과되고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납부지연 가산세(1년당 약 9%)도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지된 중간예납 세액이 없을 경우에는 사실상 중간예납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