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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11.27

중간예납 신고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관련하여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23년 상반기 사업실적이 있는 겨우 반드시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신고 안할 경우 불이익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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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복식부기의무자고 23년도 1월~6월 중 사업실적이 있을 경우 반드시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20%)가 부과되고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납부지연 가산세(1년당 약 9%)도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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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지된 중간예납 세액이 없을 경우에는 사실상 중간예납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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