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휴무일 일용직 일급계산하는방법 문의

건설 일용직 질문드려요

평소에는 일용직일하면 16만원받아요

대체휴무일은 금액이 달라지는지

아니면 평소근무와 금액이 같은지 궁금합니다

계산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日)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고 그날의 근로를 마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유급휴일을 적용받지 못하는 일용근로자라면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1.5배)

    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이 경우 평소에 받던 수당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온 사정 등을 포함하여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휴일 이후에도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관공서 공휴일을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휴일에 근로시 1.5배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로했을 때 수당지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라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160,000×1.5=24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