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日)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고 그날의 근로를 마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유급휴일을 적용받지 못하는 일용근로자라면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1.5배)
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이 경우 평소에 받던 수당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온 사정 등을 포함하여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휴일 이후에도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관공서 공휴일을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휴일에 근로시 1.5배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