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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둥탁
두둥탁23.06.05

구상금청구 관련하여 질문이있습니다,

현대해상에서 성명불명 피고인하고 저한테 제가차주여서 저한테도 들어온거같은데.

청구취지가.공동으로 구상금납부하라고 소송이들어왔는데.

이게 제가 성명불명이라고 칭하는사람이 타지역에서 실제로 제차를 운행하기로 계약하고서

임대차 계약서 및 자동차사용계약서도 작성했었구요.

관리및 문제발생시 본인이 책임지기로하고.

사고내고 구상권청구한다고 저한테 말한마디 없어서 몰랐던사실입니다.

제실거주지도 물론 청구들어온 법원이랑 아예다른곳이고요. 제지역은경기 소송들어온법원은 울산이며

울산에서 차량운행중에 사고내고 처리를 그렇게한거같더라구요. 저는몰랐던사실이구요. 이경우에.

성명불명인에게 공동으로 납부하라고한 취지를 변경해서 성명불명인에게만 납부하게할수있을까요.

소송에선 성명불명인이라고는 왔지만 저는 그사람 이름 번호는 아는상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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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권리관계 확인은 어렵겠으나, 일단 본인이 주장하실 부분 즉 본인의 책임이 아니고 성명불명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차계약 및 사용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실제 책임이 있다고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서류 및 권리관계 분석없이는 구체적인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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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명불상자와 질문자님간 책임주체를 질문자님으로 정하기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한 질문자님을 피고에게 제외하여 면책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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