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에서 성명불명 피고인하고 저한테 제가차주여서 저한테도 들어온거같은데.
청구취지가.공동으로 구상금납부하라고 소송이들어왔는데.
이게 제가 성명불명이라고 칭하는사람이 타지역에서 실제로 제차를 운행하기로 계약하고서
임대차 계약서 및 자동차사용계약서도 작성했었구요.
관리및 문제발생시 본인이 책임지기로하고.
사고내고 구상권청구한다고 저한테 말한마디 없어서 몰랐던사실입니다.
제실거주지도 물론 청구들어온 법원이랑 아예다른곳이고요. 제지역은경기 소송들어온법원은 울산이며
울산에서 차량운행중에 사고내고 처리를 그렇게한거같더라구요. 저는몰랐던사실이구요. 이경우에.
성명불명인에게 공동으로 납부하라고한 취지를 변경해서 성명불명인에게만 납부하게할수있을까요.
소송에선 성명불명인이라고는 왔지만 저는 그사람 이름 번호는 아는상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