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가에게 3.3% 공제하고 인세 지급할 경우
작가에게 3.3% 공제하고 인세 지급할 경우
이를 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송금 내역 확인증 같은 서류로 충분한가요?
아니면 작가와 정산 비율 등을 협의한 계약서도 같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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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신고만 하면 경비처리가 되며, 계약서는 없어도 세법상 회계상 비용처리 모두 가능합니다. 이를 차치하고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작가와 정산 비율 등을 협의한 계약서는 추후 세무조사가 나올때 제출용으로 내부적으로 보관하시면 되시고
원천세 신고 및 경비처리의 경우에는 계약서등은 제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