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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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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에게 3.3% 공제하고 인세 지급할 경우

작가에게 3.3% 공제하고 인세 지급할 경우

이를 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송금 내역 확인증 같은 서류로 충분한가요?

아니면 작가와 정산 비율 등을 협의한 계약서도 같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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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신고만 하면 경비처리가 되며, 계약서는 없어도 세법상 회계상 비용처리 모두 가능합니다. 이를 차치하고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작가와 정산 비율 등을 협의한 계약서는 추후 세무조사가 나올때 제출용으로 내부적으로 보관하시면 되시고

    원천세 신고 및 경비처리의 경우에는 계약서등은 제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