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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스타이뷰
빠스타이뷰24.02.08

연봉인상률에 관하여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봉은 보통 임금의 몇프로정도가 오르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연봉협상은 또한 하지 않는다면 그건 어떤 경우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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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협상을 하지 않고 올리지 않기도 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되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연봉협상을 하여야 하고 2023년 9620원 대비 2024년 최저임금은 2.5%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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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 인상률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3% 안팎의 범위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봉협상을 하지 않는 경우는 호봉에 따라 임금이 자동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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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연봉 인상률에 대해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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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연봉은 동결, 삭감, 인상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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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인상은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연봉 협상 자체도 법적으로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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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의 인상률과 연봉의 협상에 대해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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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봉인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임금수준과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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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면 연봉협상을

    할지와 연봉인상률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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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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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인상률은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다르게 정할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연봉협상을 반드시 해야할 법적의무도 없으며, 협상결렬 시 종전 연봉수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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