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봉은 보통 임금의 몇프로정도가 오르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연봉협상은 또한 하지 않는다면 그건 어떤 경우인거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협상을 하지 않고 올리지 않기도 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되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연봉협상을 하여야 하고 2023년 9620원 대비 2024년 최저임금은 2.5% 인상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 인상률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3% 안팎의 범위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봉협상을 하지 않는 경우는 호봉에 따라 임금이 자동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연봉 인상률에 대해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연봉은 동결, 삭감, 인상 모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인상은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연봉 협상 자체도 법적으로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의 인상률과 연봉의 협상에 대해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봉인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임금수준과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면 연봉협상을
할지와 연봉인상률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인상률은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다르게 정할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연봉협상을 반드시 해야할 법적의무도 없으며, 협상결렬 시 종전 연봉수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