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민사소송 소액심판을걸면
내일 경찰서로 고소당해서 수사받으러감니다 당근에서 자소서 고쳐달라고 상대방한테 이야기
해서 고친상황이구요 사례 돈을 안주었다고 고소했다고 합니다고소 이후 제가 혐의 감형을 받고 상대방이 민사소송 소액심판을 청구하거나 걸면 서류를 무엇을 가져가고 감형이 다시 되나요
상대방이 계속적으로 난리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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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의 경우 합의금으로 상대방의 피해회복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감경요소입니다. 합의금을 지급하시면 상대방에게 손해도 없다고 판단되어 민사청구를 해도 기각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민사소송에서 뭐라고 주장을 할 것인지요. 이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필요한 서류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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