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에서 제가 자소서를 고쳐달라고해서 고쳐주셨는데요 사례안했다고 고소를 당해서 내일
경찰서에 감니다 수사를 받은후
이후에 상대방이민사소송 소액심판을 걸시에는 제가 경찰서에 출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은 법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경찰서에 갈 일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이지 경찰서에서 이루어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소송이 제기된 법원에 출정하여야 하고 경찰서에 출두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