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민사소송 소액심판을 걸시에는 제가 경찰서에 출두 해야하나요
당근에서 제가 자소서를 고쳐달라고해서 고쳐주셨는데요 사례안했다고 고소를 당해서 내일
경찰서에 감니다 수사를 받은후
이후에 상대방이민사소송 소액심판을 걸시에는 제가 경찰서에 출두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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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은 법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경찰서에 갈 일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이지 경찰서에서 이루어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소송이 제기된 법원에 출정하여야 하고 경찰서에 출두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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