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0일날 강동경찰에서 동부 지방법원으로 넘겼다가 불송치혐의 없음으로 완전 끝난상태 입니다 상대방은 민사 소송을 하겠다는데요 제가 당근에서 자소서를 고쳐달라고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해서 고친사항이고 사례금 글을 보고 들어왔는데요 그사이에 사례글을 제가 지웠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사례를 한적도 없고 상대방이나 저나 얼마에 사례를 해서 돈을 준다거나 쿠폰을 준다는 것 내용이 서로 경찰에 증거자료 채팅 내용을 제출을 안했고 경찰관이
상대방이 얼마에 사례를 해서 돈을 준다거나 쿠폰을 준다는 것 내용이 경찰에 증거자료 채팅 내용을 제출 안해서 이거 가지고는 수사가 힘들다고 하셨다는데 이것때문에 증거 불층분으로 혐의 없음 이라고 나온거 같습니다 저가 지체 장애 5급이고 장애인 이라고 이야기 경찰관에게 했고 더불어서 인지가 부족하다고도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민사를 걸시 저희가 이길수 있나요 그리고 다음주에 인지능력검사를 서울대병원에서 검사 하려고 정신과로 상담받으러 감니다 민사를 상대방이 걸시 법원에 인지능력검사한거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판단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