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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나어머
어머나어머24.03.24

상대방이 민사소송한다고해서 문의합니다

3월20일날 강동경찰에서 동부 지방법원으로 넘겼다가 불송치혐의 없음으로 완전 끝난상태 입니다 상대방은 민사 소송을 하겠다는데요 제가 당근에서 자소서를 고쳐달라고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해서 고친사항이고 사례금 글을 보고 들어왔는데요 그사이에 사례글을 제가 지웠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사례를 한적도 없고 상대방이나 저나 얼마에 사례를 해서 돈을 준다거나 쿠폰을 준다는 것 내용이 서로 경찰에 증거자료 채팅 내용을 제출을 안했고 경찰관이

상대방이 얼마에 사례를 해서 돈을 준다거나 쿠폰을 준다는 것 내용이 경찰에 증거자료 채팅 내용을 제출 안해서 이거 가지고는 수사가 힘들다고 하셨다는데 이것때문에 증거 불층분으로 혐의 없음 이라고 나온거 같습니다 저가 지체 장애 5급이고 장애인 이라고 이야기 경찰관에게 했고 더불어서 인지가 부족하다고도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민사를 걸시 저희가 이길수 있나요 그리고 다음주에 인지능력검사를 서울대병원에서 검사 하려고 정신과로 상담받으러 감니다 민사를 상대방이 걸시 법원에 인지능력검사한거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판단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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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이 난 것은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승소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지능력검사를 한 것이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해준다면 이에 대하여 재판부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 본인의 인지능력에 관한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한 경우 재판부는 그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상대방과 자기소개서 작성 등을 할 당시에 행위능력이 인정되는지 고려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