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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호돌이84
굉장한호돌이8422.04.07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을 때, 부당하다는 것을 해고 당한사람이 입증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만약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않는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을 때,
부당하게 나왔다는 것을 해고 당하는 사람이 직접 그 증거를 제시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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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만약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않는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을 때,
    부당하게 나왔다는 것을 해고 당하는 사람이 직접 그 증거를 제시해야하나요?

    >> 해고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고, 그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는 해고를 행한 사용자쪽에서 그 정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회사에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만일 질문자분께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셨다면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십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분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했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민사적으로나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그 부당성을 입증해야 하나, 다수의 하급심에서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하여 사용자가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노동위원회도 사용자에게 일정 부분 입증을 요구하고 있어 현실적으로는 사용자도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해고당한 당사자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것을 입증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당사자가 수집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네,노동위원회 가든, 법원에 가든 증거자료는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 부당한 해고가 있었음을 증명,입증하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명책임은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므로, 해고가 있음은 근로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증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만약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않는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을 때,
    부당하게 나왔다는 것을 해고 당하는 사람이 직접 그 증거를 제시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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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예 그렇습니다. 부당해고라는 점에 관하여는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정당한해고라는 점에 관하여는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입증책임은 사용자와 근로자 각각에게 있습니다.

    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근로자는 신청이유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사용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된 증거를 각 2부씩 제출합니다.


  • 1.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적어서 제출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약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않는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을 때,
    부당하게 나왔다는 것을 해고 당하는 사람이 직접 그 증거를 제시해야하나요?

    해고당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면 족하고, 사업주가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음을 입증해야합니다.

    해고통지서만 있으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유서 작성시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는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사용자는 정당하다는 점을 각각 주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