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연기 가능 여부사기로 검사구형 6개월 받았는데 선고일이 7월 24일입니다.
피의자이며, 사기로 검사구형 6개월 받았는데 선고일이 7월 24일입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모두 인정한 사건 입니다. 그리고 지인과 2천만원 금전 채무 관계입니다. 처음에는 이자를 주기로 하고 빌렸으나 이자 100만원씩 4개월 입금하고 나머지 변제를 못했습니다.
혹시 7월 24일 선고 전에 재판를 연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궁금항게 금액이 2천만원인데 남은금액이 1650만원 입니다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할때
변제금액을 2천만원으로 기재 해야 하나요? 아니면 1650만원을 기재해야 하나요?
그리고 1천만원은 계좌이체 하고 님은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1천만원에 대한 이체 내역도 첨부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합의를 봤을때 처벌 양형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