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용사원이 계약후2주지나고 퇴사의사를 밝혔을때 1개월전 통보 지켜야하나요?
알바앱에서 휴게소 알바 시급 12000원보고 갔는데
면접당일 조식(6;30~2;30)은 어떤지 제안받아 괜찮은거같아서 일단 한달일해보고 조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달쯤 됐을때 알바한명 충원했는데 그분이 시급 11000원이라며 저에게도 11000원에 해야할거같다고 괜찮은지 의사를 물어보더군요 기분이 안좋았지만 당장 할일이 없었기에 동의했습니다.
조식한지는 2주가 지난상태인데
갑자기 좋은 조건의 저의 전공을살릴 직장에 제안이 들어와서 그만둬야될 상황입니다.
계약서는 시용사원이라 첫달 10프로 감액이라 써있었고 시급 9838원으로 계산되어 기분이 안좋았습니다.알아보니 단순노무직은 10프로 감액이 안된다는 글을본거같은데 이건 법적으로 어떤지 궁급하고
퇴사한달전에 고시하라고 명시돼있지만 저는 당장 빠르면1주 늦어도 2주내에는 가야할상황입니다.
이럴때 어떻게 하는게 가장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