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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물개14
넉넉한물개14

톱밥 배대지로 목록통관가능한지

중국에서 공장으로 부터 톱밥 샘플을 받아서

중국 배대지 업체로 부터 항공으로 톱밥을 목록통관 하려합니다

항공으로 통관시 문제 없을까요? 검역증은 없우묘 순수한 톱밥이고 훈증처리 안됬습니다

목록통관으로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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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 (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를 목록통관 방식이라고 합니다.

    다만,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는 정식으로 수입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톱밥의 경우 수입요건이 있으므로 목록통관이 배제된다고 볼 수 있으며, 자가사용 인정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K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톱밥을 목록통관으로 들여오는 것은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제시된 상황과 같이 실무적으로는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절대 못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품목을 검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톱밥의 경우 '식물방역법상 검역대상물품으로서 당연히 식물방역 후 수입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1.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처리된 코르크 및 목재폐기물(AC170)

    2.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폐목재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