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대체인력 갱신기대권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대체인력 계약 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기존 직원의 육아휴직에 따라 대체인력을 고용 후 최초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1년 휴직 연장을 하며 대체인력으로 고용된 분과 1년 연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존 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휴직을 한 차례 연장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대체인력과의 근로계약은 종료하고, 다른 인력의 채용을 진행을 진행해도 법적 문제의 소지가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