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대체인력 계약 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기존 직원의 육아휴직에 따라 대체인력을 고용 후 최초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1년 휴직 연장을 하며 대체인력으로 고용된 분과 1년 연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존 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휴직을 한 차례 연장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대체인력과의 근로계약은 종료하고, 다른 인력의 채용을 진행을 진행해도 법적 문제의 소지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