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체인력 갱신기대권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대체인력 계약 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기존 직원의 육아휴직에 따라 대체인력을 고용 후 최초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1년 휴직 연장을 하며 대체인력으로 고용된 분과 1년 연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존 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휴직을 한 차례 연장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대체인력과의 근로계약은 종료하고, 다른 인력의 채용을 진행을 진행해도 법적 문제의 소지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체인력으로 채용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1년이고, 1년의 기한이 도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니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 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휴직을 연장한다는 것이 셋째가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법에 정해진 육아휴직 외에 휴직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기존 대체인력은 계약을 종료하고 다른 인원으로 채용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리고 현재 기존 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휴직을 한 차례 연장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대체인력과의 근로계약은 종료하고, 다른 인력의 채용을 진행을 진행해도 법적 문제의 소지가 없을까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 대체인원으로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였다면 기간만료일 즈음에 계약만료 통보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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