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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매일도와주는레서판다

매일도와주는레서판다

법원 민사집행과 통해서 우편이 왔는데 고소장이나 내용증명같은 무거운 걸까요?

저희 사무실로 날아왔는데, 보낸사람은 거래처 사장님 성함이더라구요.

뜯어볼 순 없고 저희 사장님 책상에 올려놓고 나왔는데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원 민사집행과에서 거래처 사장을 통해 발신하게 된 것이라면,

    민사소송 이후 집행 절차(예를 들면 재산명시나 조회, 압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 민사집행과에서 우편이 왔다면 강제집행관련한 통보내용이 기재된 서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