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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도와주는레서판다
저희 사무실로 날아왔는데, 보낸사람은 거래처 사장님 성함이더라구요.
뜯어볼 순 없고 저희 사장님 책상에 올려놓고 나왔는데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원 민사집행과에서 거래처 사장을 통해 발신하게 된 것이라면,
민사소송 이후 집행 절차(예를 들면 재산명시나 조회, 압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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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 민사집행과에서 우편이 왔다면 강제집행관련한 통보내용이 기재된 서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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