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취지를 원직복직으로 접수 했으나
금전보상을 희망할때
1. (심문일 통보 전) 신청취지 변경하기 "이전"에 사용자가 원직복직 하라고 명령하면?
2. (심문일 통보 전) 신청취지 변경한 "이후"에 사용자가 원직복직 하라고 명령하면?
최초 신청취지를 금전보상으로 접수할때
3. 사용자가 원직복직 하라고 명령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원직복직하고 원직복직시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받으면 됩니다.
2. 노동위원회에서 금전배상명령하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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