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청구취지를 잘 적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규직 전환이 거절되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신청취지를 아래와 같이 적었습니다.
1.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가 없었다면 받았을 임금상당액을 지급한다.
==> 이렇게 적으면 만약 제가 이기면 원직복직할 수도 있고,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임금상당액만 지급받을 수도 있나요? 아니면 조금 다르게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신청취지는 잘 작성하신 것 같습니다. 단, 작성하신 내용은 원직복직+임금상당액 지급을 의미하고 있으며,
원직복직 없이 금전보상만 받으시려면 별도의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일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인용받으신 후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셔도 되니 신청취지를 변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렇게 적으면 만약 제가 이기면 원직복직할 수도 있고,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임금상당액만 지급받을 수도 있나요? 아니면 조금 다르게 적어야 하나요?
>> 원직복직명령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원하는 근로자는 원하는 보상금액과 산정내역을 기재한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특별히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작성하신 내용대로 신청취지를 적으셔도 별 문제 없습니다.
지노위에서 최종 부당해고임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는 원직복직 명령과 함께 해고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 대해서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회사로부터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만 받고 사직서 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적으면 만약 제가 이기면 원직복직할 수도 있고,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임금상당액만 지급받을 수도 있나요? 아니면 조금 다르게 적어야 하나요?
위 경우 원직복직명령+소급임금지급명령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구취지변경해서 금전보상명령으로 별도로 변경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복직 및 금전보상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청구취지로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금전보상명령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