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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친칠라118
듬직한친칠라11823.12.05

부당해고 인정 판정을 받았으나 사측이 재심을 하는 경우 초심에서 요구한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부당해고 인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용자가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초심에서 요구한 금전보상을 재심결과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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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금전보상명령 또한 원직복직명령과 같이 사업주가 판정을 수용하는 경위이며

    미지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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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심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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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금전보상은 사용자와 합의가 성립한 경우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심 확정이 된다면 임금상당액 포함, 금전보상을 재차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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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심에서도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어야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상식의 문제 같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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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초심판정이 인용되어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한 때 재심판정 결과 회사가 승소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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