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인정 판정을 받았으나 사측이 재심을 하는 경우 초심에서 요구한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부당해고 인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용자가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초심에서 요구한 금전보상을 재심결과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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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금전보상명령 또한 원직복직명령과 같이 사업주가 판정을 수용하는 경위이며
미지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심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금전보상은 사용자와 합의가 성립한 경우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심 확정이 된다면 임금상당액 포함, 금전보상을 재차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심에서도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어야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상식의 문제 같습니다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초심판정이 인용되어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한 때 재심판정 결과 회사가 승소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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