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 근로자 연차 일수 계산 관련 문의
아래 예시로 든 근로자 모두 연차 개수를 15개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8시간 5일 근로자는 15개를 부여받는다.(단, 120시간)
2) 7시간 5일 근로자도 15개를 부여받는다.(단, 105시간)
3) 7시간 4일 근로자는
> 7*15*(28/40)*(1/7) = 10.5개를 부여 받는다.
4) 8시간 2일 근로자는
> 8*15*(16/40)*(1/8) = 6개를 부여 받는다.
질문1) 그렇다면, 6시간 5일 근로자는 15개를 부여 받나요?
아니면 위 산식에 의해 11.25(6*15*(30/40)*(1/6)개를 부여받나요?
질문2) 기준이 헷갈리는데
15시간 미만, 1년 전체 1주 평균도 15시간 미만인 경우 : 연차 미부여
15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 1일 근로시간*15*(1주 근로시간/40)*(1/1일 근로시간) 이고
30시간 이상 : 15개 인가요?
질문3) 단시간근로자 기준이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인데
8시간 5일 근로자도 15개, 7시간 5일 근로자도 15개를 부여하는 것도 헷갈립니다...
80명 근로자가 있는데 모두 주 20시간 근로하는 자라면 1일 4시간 일하더라도 15개의 연차를 부여 받는건가요?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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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연차가 발생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을 기준으로 부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