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근로자의 근무 시간이 주5일 9시간/일 (식사시간제외) 인 곳에서 2년째 주4일 7시간/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의 연차 발생은 15일이라고 하는데 저의 연차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근로기준법에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으로 되어있는데 8시간의 경우 주40일 근무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라면
15x28/45x9=94.5시간/7시간 = 13.5일
저는 이렇게 계산하였는데 혹시 오류가 있으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소수점으로 계산될 경우 반차가 제공되지않는 직장에서 내림하는지 올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