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 (7시간/일) 근무자의 연차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통상근로자의 근무 시간이 주5일 9시간/일 (식사시간제외) 인 곳에서 2년째 주4일 7시간/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의 연차 발생은 15일이라고 하는데 저의 연차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근로기준법에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으로 되어있는데 8시간의 경우 주40일 근무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라면
15x28/45x9=94.5시간/7시간 = 13.5일
저는 이렇게 계산하였는데 혹시 오류가 있으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소수점으로 계산될 경우 반차가 제공되지않는 직장에서 내림하는지 올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주 40시간이 기본이고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5*28/40*8=84시간이고 12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이 경우 유급휴가는 각각 다음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 15일*28시간/40시간*8시간= 84시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28시간 근무자이므로, 28시간 / 40시간 * 8시간으로 합니다.
그럼 5.6시간치 연차가 15일치 나오는데, 하루 7시간 근무하시므로
편의상 12일분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4시간치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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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계산방법이 맞으며, 소수점의 경우 연차 지급시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않게 올림을해야하고,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시에는 소수점으로 계산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40시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40시간을 초과하는 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15 x 28 / 40 x 8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반차가 제공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소수점은 올림을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통상근로는 40시간까지를 말합니다.
45시간이 아닙니다.
(28/40)*8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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