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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1

주4일 (7시간/일) 근무자의 연차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통상근로자의 근무 시간이 주5일 9시간/일 (식사시간제외) 인 곳에서 2년째 주4일 7시간/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의 연차 발생은 15일이라고 하는데 저의 연차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근로기준법에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으로 되어있는데 8시간의 경우 주40일 근무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라면

15x28/45x9=94.5시간/7시간 = 13.5일

저는 이렇게 계산하였는데 혹시 오류가 있으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소수점으로 계산될 경우 반차가 제공되지않는 직장에서 내림하는지 올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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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3.05.0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주 40시간이 기본이고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5*28/40*8=84시간이고 12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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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이 경우 유급휴가는 각각 다음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 15일*28시간/40시간*8시간= 8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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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28시간 근무자이므로, 28시간 / 40시간 * 8시간으로 합니다.

    그럼 5.6시간치 연차가 15일치 나오는데, 하루 7시간 근무하시므로

    편의상 12일분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4시간치이므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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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계산방법이 맞으며, 소수점의 경우 연차 지급시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않게 올림을해야하고,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시에는 소수점으로 계산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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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40시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40시간을 초과하는 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15 x 28 / 40 x 8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반차가 제공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소수점은 올림을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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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통상근로는 40시간까지를 말합니다.

    45시간이 아닙니다.


    (28/40)*8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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