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특수관계자간에 창고를 무상으로 임대 및 임차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무상 부동산임대에 대하여 임대자에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며, 무상사용자에게는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자도 사업자등록을 하여 정상적으로 임대보증금 및 월세
등을 수령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