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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살짝쿵실용적인나팔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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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사업자일 경우 사업용 계좌 계설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공부방 창업하는 청년입니다!

궁금한게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0. 면세 사업자일 경우 사업용 계좌 계설 의무가 있나요?

-있다면, 기존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만들 수 있나요?

  1. 사업자 대출 받을 때 사업용 계좌가 필요한가요?

  2. 면세사업자도 홈텍스에 사업용계좌 등록을 해야하는건가요?

  3. 사업용 계좌 홈텍스 미등록 시 가산세가 있나요?

  4. 만약 등록 의무가 없다면,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 시 매출금액 측정은 어떤식으로 하면 되는지

    - 개인통장 내역으로 그냥 매출금액 측정해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원일 세무사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추후에 복식부기의무자를 하실 경우 등록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미리 등록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개인통장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시는 경우 그 계좌도 등록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도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용계좌를 홈택스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등록대상자가 등록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