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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흥미진진한운동가
전세보증금을 못받고 있어서, 전자문서로 지급명령신청을 작성중입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인데,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나요?
건물까지는 아는데 호수를 정확하게 몰라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아 초본발급으로 확인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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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절차로 진행은 어려우시며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의 경우 채무자의 주소를 알고 있거나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고 둘 중 어느 하나도 알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지급 명령을 통해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