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은 조례에 없다구 안줍니다.
○○ 시설관리공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자가 해당 사업장은 휴게 시간은 조례에 없으므로 주지않겠다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퇴근버튼 누르고 일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과 조례가 충돌되면 법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조례와 무관하게 적정한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조례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어야 합니다.
위반 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휴게시간으로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조례에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8시간 근무 시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퇴근 버튼을 누른 후 근무를 시킨 경우에도 실제 근무했다면 이는 노동시간으로 간주되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은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며, 기록을 근거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서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조례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