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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자진신고 기간 지났을때 문의드립니다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아파트와 계약한 법무법인을 통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아파트 하자 수리 및 완공승인이 지연되고 있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3개월이 지나버렸고, 자진신고 기간이라며 연락을 받았습니다.

연락을 받고 전입신고를 하였지만 "자진신고"는 또 따로 해야하는 걸 모르고 넘어가는 바람에 "지방세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생애최초 감면 혜택이 취소되었는데 방법이 없을까 싶어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기존에 감면받은 세금은 추징될 수 밖에 없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전화하셔서 빨리 납부하시는게 그나마 가산세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