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임대차 재계약시 계약서 작섭법?
아파트 임대 계약청구권을 이용해서 재계약시 계약서 chat gpt가 알려준 계약서 이대로 사용해도 문제없을까요?
[임대차계약 갱신합의서]
1. 본 계약은 2023년 7월 17일자 임대차계약에 대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2025년 7월 17일부터 2027년 7월 16일까지 2년간 연장한다.
2. 보증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원으로 한다.
3. 월세는 기존 ○○원에서 5% 인상된 ○○원으로 한다.
4. 그 외 계약 조건은 기존 계약과 동일하다.
5. 본 합의서는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첨부하여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임대인] 서명:
[임차인] 서명: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특별히 문제는 없으십니다. 다만 보통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특별한 사정만 특약사항으로 기재하게 됩니다. 갱신청구권행사 및 인상된 월세내용만 특약으로 기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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