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오브레전드 통매음 성립가능하나요?
우리팀 원딜이 계속 고의적으로 적에게 죽어주고 게임 안하길래 제가 님 본업처럼 그만 대주셈 이라고 했더니 발끈하더만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상대방도 저에게 게임못하는 벌레, 사람이 아니네 이런식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통매음보다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성폭법 제13조 참조바랍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말씀주신 사안의 경우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 상대에 대한 경멸과 분노의 표현이었을 뿐 성적 의도가 없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셔야겠습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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