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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타킨255
세심한타킨25523.07.08

리그오브레전드 통매음 성립가능하나요?

우리팀 원딜이 계속 고의적으로 적에게 죽어주고 게임 안하길래 제가 님 본업처럼 그만 대주셈 이라고 했더니 발끈하더만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상대방도 저에게 게임못하는 벌레, 사람이 아니네 이런식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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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통매음보다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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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폭법 제13조 참조바랍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말씀주신 사안의 경우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 상대에 대한 경멸과 분노의 표현이었을 뿐 성적 의도가 없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셔야겠습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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