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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18

리그오브레전드 채팅 통매음 성립요건인지 궁금합니다.

게임 내에서 특정 플레이어가 일부로 상대에게 죽어주면서

"박았다. 또 박아버렸네. 게임 재미도 없는데 그냥 서렌치자. 안치면 또 박는 수밖에 없어. 그냥 계속 박아야 겠다."

위와 같은 내용의 채팅을 계속 작성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로 게임을 지도록 하는 해당 플레이어에 대해 화가 나서 상대가 계속 했던 말인 "박았다"라는 말을 사용해서

"ㄴㄱ 닮아서 박는 걸 좋아하는 거임?" / "ㄴㄱ 닮아서 박히는 걸 좋아하는 거임?" (실제로 ㄴㄱ라고 한글 자음만 작성하였고, 위의 채팅 두 개중 정확히 제가 뭐라고 작성하였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데 위의 채팅 중 1개로 작성하였습니다.)

라는 채팅을 쳤는데 상대가 고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을 특정해서 욕한 것도 아니라 고소 안 될거다." 라는 내용의 채팅을 치고 그 후로 따로 채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작성한 위의 채팅이 통매음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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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9.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기재된 내용처럼,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경우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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