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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9.18

리그오브레전드 채팅 통매음 성립요건인지 궁금합니다.

게임 내에서 특정 플레이어가 일부로 상대에게 죽어주면서

"박았다. 또 박아버렸네. 게임 재미도 없는데 그냥 서렌치자. 안치면 또 박는 수밖에 없어. 그냥 계속 박아야 겠다."

위와 같은 내용의 채팅을 계속 작성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로 게임을 지도록 하는 해당 플레이어에 대해 화가 나서 상대가 계속 했던 말인 "박았다"라는 말을 사용해서

"ㄴㄱ 닮아서 박는 걸 좋아하는 거임?" / "ㄴㄱ 닮아서 박히는 걸 좋아하는 거임?" (실제로 ㄴㄱ라고 한글 자음만 작성하였고, 위의 채팅 두 개중 정확히 제가 뭐라고 작성하였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데 위의 채팅 중 1개로 작성하였습니다.)

라는 채팅을 쳤는데 상대가 고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을 특정해서 욕한 것도 아니라 고소 안 될거다." 라는 내용의 채팅을 치고 그 후로 따로 채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작성한 위의 채팅이 통매음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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