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인 폭행 없이 정신적인 피해만으로 고소가 되나요?
최근 불미스러운 일로 다툼이 있었는데 물리적인 폭행이 전혀 없었지만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과를 원한다길래 한번 찾아가서 사과를 했고 이 과정에서 합의금과 관련한 이야기도 전혀 하지 않다가 갑자기 며칠 뒤 사과도 합의금도 없었다며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애초 질문처럼 정신적인 피해만으로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상대방의 주장은 위협을 받아 정신적으로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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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라는 것만으로는 처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위협을 받아 정신적으로 피해가 심각하다"라는 것이라면, 선해하여 협박죄 고소를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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