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미스러운 일로 다툼이 있었는데 물리적인 폭행이 전혀 없었지만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과를 원한다길래 한번 찾아가서 사과를 했고 이 과정에서 합의금과 관련한 이야기도 전혀 하지 않다가 갑자기 며칠 뒤 사과도 합의금도 없었다며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애초 질문처럼 정신적인 피해만으로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상대방의 주장은 위협을 받아 정신적으로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라는 것만으로는 처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위협을 받아 정신적으로 피해가 심각하다"라는 것이라면, 선해하여 협박죄 고소를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